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 약칭 ‘명건회’라 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상호 간의 친목 및 교류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문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사업
2. 동문과 재학생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장학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➀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을 졸업한 자
2.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수료)한 자
➁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2.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퇴임교수
➂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를 졸업(수료)한 자
➃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회비납무 및 회칙준수 등의 의무를 가진다.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집행부, 감사, 고문단, 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집행부는 정회원에 한한다.
2. 감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3. 고문단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4. 이사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➀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3. 부회장(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종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5. 기획국장은 본회의 기획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6. 재정국장은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7. 조직국장은 본회의 조직관리업무를 총괄한다.
8. 홍보국장은 본회의 대내외 협력 및 홍보업무를 총괄한다.
9. 미디어국장은 본회의 기록관리 및 미디어업무를 총괄한다.
10. 여성문화국장은 여성동문 모임을 주관하며 문화활동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11. 설계국장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2. 구조국장은 건축구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3. 시공국장은 건축시공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4. 공간디자인국장은 공간디자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5. 공공기관국장은 공공기관에 속하여 직을 수행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6. 사업시행국장은 사업시행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7. CM국장은 건축사업관리(CM)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8. 건축사국장은 건축사를 취득한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19. 각 지회의 국장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문 모임을 총괄한다
➁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활동과 회계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➂ 고문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고문단은 본회의 대외 이미지 고양과 사업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➃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사는 각 기수의 친목 및 교류를 도모하며, 기수를 대표한다.
제9조(집행부)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사무총장)
5. 사무국장
6. 기획국장
7. 재정국장
8. 조직국장
9. 홍보국장
10. 미디어국장
제10조(감사) 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감사 2명 이내
제11조(고문) 고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명예회장 : 전임(직전) 회장
2. 고문 : 약간명(전임 회장 및 원로)
제12조(이사)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졸업생 기수별 대표자
2.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졸업(수료)생 대표자
3.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 졸업(수료)생 대표자
4.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 집행부
제13조(임원의 임기) 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 할 수 있다.
➁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회계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 미디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각 기수 대표자로 선임한다.
4.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5. 회장은 지역 또는 직능별 대표자를 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4.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할 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정기 및 임시 총회)
1. 참석대상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 회원
2. 안건
가.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
나.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라. 제3조의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승인
마. 회칙 제정 및 개정
바. 회계 및 감사보고
사.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의결
가.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나.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1. 참석대상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 이사
2. 안건 : 정기 및 임시 총회에 부의되는 사항 의결
가. 예산․결산의 보고 및 의결
나. 사업계획 보고 및 의결
다. 제3조의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의결
라. 회칙 제정 및 개정
마. 회계 및 감사 보고
바.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의결
가. 의결권은 이사에 한한다.
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수입) ➀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연회비 :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2. 찬조금 :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등
3. 기부금 :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등
4. 기타
가. 대상 :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등
나. 부동산, 현물, 증권, 상품권 등
➁ 연회비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참석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지출) ➀본회 운영을 위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동문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정기 및 임시 총회, 경조사, 회원모임 등
2. 동문과 재학생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졸업작품전, 취업설명회 등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장학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➁ 회비의 지출은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결산) 회계연도의 예산결산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구성) 본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 3을 위촉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과대표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당일로부터 차기회장 선출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선거사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하여 후보등록요건 후보등록일 , 선거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을 포함한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선거일을 총회 개최일로 하고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일정이 모두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의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 및 선거의 효력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본 개정 회칙은 2024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